「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없이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함
- 가손실보상금청구 관련 규정 정비안 제45조 삭제, 제46조 수정
상위법 및 시행령에 이미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 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 삭제
운송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 다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안 제79조제1항 삭제
터미널 사용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실보상금청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5조 삭제, 제46조 수정)
상위법 및 시행령에 이미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29조제1항 삭제)
운송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79조제1항 삭제)
터미널 사용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