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0호
개정이유 —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 나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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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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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3
- 예고 종료2019-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