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인 자동차매매업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할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이 개정 (‘15.3.19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 ㅇ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서식을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