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초래 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위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검인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 협회가 폐차인수증명서 검인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 ㅇ 협회의 검인업무를 폐지하고 폐차인수증명서 외에 폐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3-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