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4호
개정이유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15.1.8)를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크기 변경제113조제5항
- ㅇ
전문정비업의 사업장 면적 및 게시항목을 고려하여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게시물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 *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일 것
- 나인용조문 등의 오기 수정제133조제5항 및 별표26의2
- ㅇ
인용조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주요 정비작업 중 “오토미션”을 “오토미션 오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크기 변경(제113조제5항)
ㅇ 전문정비업의 사업장 면적 및 게시항목을 고려하여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게시물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
*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인용조문 등의 오기 수정(제133조제5항 및 별표26의2)
ㅇ 인용조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주요 정비작업 중 “오토미션”을 “오토미션 오일”로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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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3-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9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