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8
- 공포
- 2015-05-27
- 시행
- 201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8호
개정이유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9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별표 2
1)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 구매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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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별표 2)
1)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 구매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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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9
- 예고 종료2015-01-08
- 공포2015-05-27
- 시행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