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2015-04-09
- 시행
- 201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9호
개정이유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 비위를 특정하고자 함
- 가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신설안 별표 제1호사목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신설(안 별표 제1호사목)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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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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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4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2015-04-09
- 시행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