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5
- 공포
- 2025-07-2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11호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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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적용되도록, 법률이 교육부령으로 맡긴 지원시스템 운영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이유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법률이 교육부령에 맡긴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안이에요. 소관 부처는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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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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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교육부장관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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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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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5
- 예고 종료2025-07-15
- 공포2025-07-2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