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7-2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10호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 나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다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와 학교 교직원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 경비 지원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과 절차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학교 교직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공익을 위한 일이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신청, 결정, 직권 결정, 통지 절차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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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면책 기준 및 절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책 요건 3가지(공익 목적, 적극적 처리, 고의·중대한 과실 없음)와 신청·결정·직권 결정·통지 절차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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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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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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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5-230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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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5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7-2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