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1
- 공포
- 2015-05-13
- 시행
- 2015-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매입 또는 교환으로 사업부지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부득이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목적”의 의미에 대한 해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말하는 “행정 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을 통해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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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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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1-21
- 공포2015-05-13
- 시행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