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2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6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 상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국유재산의 양여가 금지되어 있어, 국유재산관련 공공사업이 지연되어 국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의 보호라는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전이라도 국유재산의 양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출자기업체에게 양여하는 경우로서 대체시설에 관한 기 투자비용이 양여할 재산의 가액보다 크고, 이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제42조제2항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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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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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02
- 공포2016-06-30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