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 제2015-18호
개정이유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을 면제하고,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를 7,5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의원발의 법률안(‘13.5 김영주의원 발의안, ’15.1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월중 공포 예정)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를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 명시안 시행령 제55조의2 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생태원을 정하고자 함
- 나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면제안 별표3 제2호라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면제
- 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완화안 별표4 제5호나목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 명시(안 시행령 제55조의2 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생태원을 정하고자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면제(안 별표3 제2호라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면제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완화(안 별표4 제5호나목)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