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615호
개정이유 — 2016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환경영향이 큰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불필요한 계획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가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안 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여부를 결정
- 나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규정(별표 2의2)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지 타당성 검토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3) 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실시
- 다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협의 생략이 가능한 요건안 제28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 신설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인 등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에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 라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 절차 등안 제69조의2∼제69조의6 신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마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변경별표2 개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립공원계획 등 29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등 10개 계획을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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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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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0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