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4
- 공포
- 2015-10-13
- 시행
- 2015-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에서 갖추어야할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 오염원 전파체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원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확대안 제14조의3
1)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 조정 : (현행) 15㎡ → (개정) 10㎡
- 나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안 별표 1 개정
1) 종축업, 부화업 및 사육업 허가기준 중 농장 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55마리/㎡로 확대함
3) 인력기준 중 계열업체나 컨설팅업체의 지도·관리를 받는 종축장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 다축산발전기금 대손보전 계정 운영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개정
- 라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등에서 “영업정기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정정안 별표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확대(안 제14조의3)
1)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 조정 : (현행) 15㎡ → (개정) 10㎡
나. 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안 별표 1 개정)
1) 종축업, 부화업 및 사육업 허가기준 중 농장 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55마리/㎡로 확대함
3) 인력기준 중 계열업체나 컨설팅업체의 지도·관리를 받는 종축장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축산발전기금 대손보전 계정 운영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개정)
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등에서 “영업정기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정정(안 별표 3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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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3
- 예고 종료2015-03-04
- 공포2015-10-13
- 시행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