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 그 동안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의 농업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등으로 법률관계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축산부문 고정자산의 소유주체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부칙 제3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경제사업 이관에 맞춰 축산부문 고정자산의 소유주체와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유주체 및 용어 명확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과 농업경제지주회사로의 경제사업 이관에 따라, 축산부문 고정자산의 소유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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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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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정자산
기업이나 기관이 영업 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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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축산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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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