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대상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 시설,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 동식물 관련 시설 범위 규정안 제41조의3제4항
개정 법률(‘14.12.31 공포)에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범위를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나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확대안 별표 1 제1호아목, 제2호자목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신규로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함.
- 다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범위에 시·도지사가 인정·공고한 것도 포함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로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완화함으로써 구역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요건 완화[안 별표 1 제5호라목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 안에서만 건축하도록 한 것을 취락지구 밖의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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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