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40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의 이축 요건을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 완화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 매입한 경우에도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취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이축요건 완화[안 별표 1제5호다목다)③]
1)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하면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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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