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2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성희롱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법률제12698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성희롱예방지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 나
성희롱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 개정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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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예방지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성희롱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 개정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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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3-12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