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2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성주류화조치의 강화, 양성평등정책 내실화등을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제12698호, 2014.5.28.)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성 ·운영, 양성평등실태조사의 실시,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국가성평등지수의 공표,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변경 절차신설안 제3조
- 나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 절차신설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다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항목, 공표수단 및 위탁기관의 요건을 규정
- 라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 확대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 확대안 제7조, 안 제10조
- ○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필요할 경우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 마양성평등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신규 설치안 제11조
- 바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전담전문인력 지정 대상 및 임무 규정안 제12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 ·도까지로 확대
-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
- 사성인지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위탁기관 규정 신설안 제13조, 안 제14조
- ○
성인지 교육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자 등으로 규정
- ○성인지 교육의 위탁기관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국가 ·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 대학으로 명시
- 아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등의 조사 및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
- ○국가성평등지수의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보 게재 등 공표방법 명시
- 자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규정 신설안 제25조
- ○
조성추진 기반,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여가부장관은 교육과 자문 등을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변경 절차신설(안 제3조)
나. 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 절차신설(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다.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항목, 공표수단 및 위탁기관의 요건을 규정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 확대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 확대(안 제7조, 안 제10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필요할 경우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마.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신규 설치(안 제11조)
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전담전문인력 지정 대상 및 임무 규정(안 제12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 ·도까지로 확대
○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
사. 성인지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위탁기관 규정 신설(안 제13조, 안 제14조)
○ 성인지 교육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자 등으로 규정
○ 성인지 교육의 위탁기관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국가 ·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 대학으로 명시
아.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등의 조사 및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
○ 국가성평등지수의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보 게재 등 공표방법 명시
자.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규정 신설(안 제25조)
○ 조성추진 기반,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여가부장관은 교육과 자문 등을 지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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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30
- 예고 종료2015-03-12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