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여 중소건설사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연금지급 및 종신거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호 가목 단서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자급지원을 원활화함.
- 나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2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함.
- 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3항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연금계약이 유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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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108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 18호-4조등.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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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