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07-13
- 시행
- 2015-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장병 고충처리 관련 군인사법시행령의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병영문화 혁신차원에서 장병들의 고충처리 요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가
고충처리관련 군인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제60조의5에서 제60조의12로 변경됨에 따라 군인복무규율의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 25조① 수정)
- 나
현행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으로 개정
1) 현행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을 군인은 이 령과「군인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개정함.(안 제25조④ 개정)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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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충처리관련 군인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제60조의5에서 제60조의12로 변경됨에 따라 군인복무규율의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 25조① 수정)
나. 현행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으로 개정
1) 현행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을 군인은 이 령과「군인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개정함.(안 제25조④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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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9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07-13
- 시행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