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 가안전점검진단업자의 등록절차 등안 제4조의2
안전점검진단업자로 등록,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함
- 나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안 제10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를 정하고자 함
- 다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출 등의 방법안 제11조
보험회사의 범위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출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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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점검진단업자의 등록절차 등(안 제4조의2)
안전점검진단업자로 등록,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함
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안 제10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를 정하고자 함
다. 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출 등의 방법(안 제11조)
보험회사의 범위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출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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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4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