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9호
개정이유 —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연구활동종사자 등 국민편익을 고려한 연구실 안전교육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완화안 별표2
정보통신분야, 디자인분야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이 아닌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교육시간을 완화하고, 신규교육 이수자에 대한 해당 반기 정기교육 면제를 통한 규제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저위험 연구실 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줄이고 정기교육 면제 혜택을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위험 연구실 교육 시간 완화
정보통신이나 디자인 분야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지 않는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신규 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정기 교육을 반기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변경 전
신규교육은 8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은 반기별 6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위험 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은 기존처럼 신규 8시간, 정기 6시간을 유지하고, 저위험 연구실은 신규 4시간, 정기 3시간으로 완화하며 신규 교육 이수 시 해당 반기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내 유해인자나 시설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8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