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2015-04-22
- 시행
- 201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개정(법률 제13028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에 따른 개정안 제6조?제10조?제15조 개정
1) 검사기관?측정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안 제6조)
2)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안 제10조)
3)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에 따른 개정(안 제6조?제10조?제15조 개정)
1) 검사기관?측정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안 제6조)
2)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안 제10조)
3)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관리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된 검사기관과 측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 발생장치
X-레이나 CT처럼 진단을 위해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2015-04-22
- 시행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