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6
- 공포
- 2016-05-13
- 시행
- 2016-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9호
개정이유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중 동물병원에 대해 방사선 안전관리의무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이 갖는 안전관리의무의 이행 면제기준을 강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에 대해 휴·폐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제6조제5항
1) 현행법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측정기관의 휴 폐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나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면제기준을 강화안 제16조
1) 동물병원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기준을 현행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총량 10mA·m(밀리암페어·분) 이하에서 8mA·m(밀리암페어·분)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함
- 다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 방사선 안전관리의무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
1)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시정명령
2) 검역본부장은 검사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
3)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4)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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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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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8
- 예고 종료2016-02-06
- 공포2016-05-13
- 시행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