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3호
개정이유 —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으로 재정기획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관리협의회의 운영주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가
민간위원 임기 “1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함.안 제3조2항
- 나
정기회의 “월마다 한 차례”를 “분기마다 한 차례”로 함.안 제4조3항
- 다
임시회 개최조건 “위원 5명 이상”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5조4항
- 라
“재정관리협의회”를 “재정전략협의회”로, “재정관리정책”은 “재정전략”으로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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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위원 임기 “1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함.(안 제3조2항)
나. 정기회의 “월마다 한 차례”를 “분기마다 한 차례”로 함.(안 제4조3항)
다. 임시회 개최조건 “위원 5명 이상”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5조4항)
라. “재정관리협의회”를 “재정전략협의회”로, “재정관리정책”은 “재정전략”으로 함.(안 제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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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2015-04-29
- 시행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