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7-08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2조) 나. 농어촌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주체 확대(안 제2조, 제9조)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 추가 다. 기타 사업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제6조, 제10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농어촌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주체와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업인 관련 용어 정비
법령 내 농어업인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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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주체
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하며, 여기서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구청장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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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7-08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