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1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여제한자가 초과로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99호, 2015. 1. 28. 공포)됨에 따라 반납급등 반환 시 이자 산정방법,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한편, 시행규칙 서식 정비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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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2
- 예고 종료2015-04-01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