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신협중앙회의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 선임기준을 변경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임임원(이사장, 이사) 선임기준 변경안 제14조
조합에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자산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정원을 제한
- 나신협중앙회 대출규제 완화안 제19조의6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직접대출을 허용
- 다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대상 조정안 제19조의8
정부 지자체 등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라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안 제19조의13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시,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
- 마부실 관련 소송시 정보 제공대상 정의안 제19조의15
부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금융위가 부실관련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 특별법상 법인, 어음교환소로 정의함
- 바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부칙 제2조
신협의 예외성을 감안하여, 신협법상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임임원(이사장, 이사) 선임기준 변경(안 제14조)
조합에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자산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정원을 제한
나. 신협중앙회 대출규제 완화(안 제19조의6)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직접대출을 허용
다.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대상 조정(안 제19조의8)
정부 지자체 등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라. 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안 제19조의13)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시,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
마. 부실 관련 소송시 정보 제공대상 정의(안 제19조의15)
부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금융위가 부실관련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 특별법상 법인, 어음교환소로 정의함
바.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부칙 제2조)
신협의 예외성을 감안하여, 신협법상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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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