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51호
개정이유 —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원의 정의 중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을 제외하도록 함제1조의2
- 나
수목원·정원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의 수목원진흥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조
- 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코자 할 경우 가치와 타당성, 관리조직 구성, 정원면적(30만 제곱 미터 이상), 편익시설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함제8조의3
- 라국가정원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4)
– 조직 및 인력, 주제정원, 편익시설 등에 대한 기준
–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함
- 마
정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제8조의5
- 바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정함(제8조의6)
(평가기준) 정원조성·관리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시설 관리상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 사
정원산업의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7
- 아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에 설치·운영토록 함제8조의8
- 자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합쳐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제8조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정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의 범위와 구분 명확화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 등은 정원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정원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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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원
나무와 풀을 심어 가꾸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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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