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이 예고는 2015-04-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정·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1)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 제정 시 재정운용계획, 예·결산 및 공개, 교육·연구비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나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8조
1)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함
2)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의 개인정보 등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 다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제9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 요령, 예산의 내용, 예산 과목의 구분,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세입에 편입하지 않은 잡종금, 회계간 전입·전출,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결산의 내용, 예산·결산의 공개기간 등 예산과 결산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라국가지원금의 지원제16조
1) 대학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교육부장관은 국가 지원금을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대학회계에 지원함
3) 국립대학의 장은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마교육·연구비등의 지급제17조
1)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관련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등을 차등지급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3)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비등의 지급 계획과 지급 실적을 예·결산 공개 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 바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제18조
1)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함
2) 대학회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며,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함
- 사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제22조 내지 제43조
1)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의 수납,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과오납금의 처리,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지출의 특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회계처리 일반원칙,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장부와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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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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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