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3-26 예고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 제2015-66호
개정이유 —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국회,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제17조
1)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3)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법 제24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시에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함
4) 실적 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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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