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창조기업??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
- 나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
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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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