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안전성조사,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092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하기 위한 열람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5조
소비자가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및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개
- 나소비자에 의한 안전성조사 요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의2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를 5명으로 규정하고,
–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납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
- 다제품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보고 시한과 보고의무에서 제외되는 사고 유형을 규정안 제14조의2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시한을 규정
– 자동차·원동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소비자가 제품으로 자살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등은 사업자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
- 라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범위 확대안 제15조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 및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와 시험·검사 분석등에 관한 자료 등으로 확대
- 마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요건 개정안 제17조
시험·검사로 인정을 받거나 사고조사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변경
- 바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내용과 방법 규정안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제품명·모델명 등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내용과 공표 방법을 마련
- 사중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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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8
- 예고 종료2015-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