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7호
개정이유 —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공유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불법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14호, 2015. 5. 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규정안 제5조의3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제품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 정보 및 수입제품에 대한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등 정보 공유 범위를 규정
- 나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규정안 제5조의4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세법 에 따라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행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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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규정(안 제5조의3)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제품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 정보 및 수입제품에 대한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등 정보 공유 범위를 규정
나.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규정(안 제5조의4)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세법 에 따라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행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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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9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