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4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21호
개정이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15.1.20. 공포)으로 해외농업개발이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원개발로 구분되고 업무 소관을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산림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분야별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으로 법령 제명 등 관련 용어 변경안 제1조 · 안 제2조
1)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으로 변경(시행규칙 제명)
2)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법명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으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3) 해외농업개발을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변경(안 제2조)
4)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을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 변경(안 제2조)
- 나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를 구분안 제2조 · 안 제4조
1) 주무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구분하여 명기(안 제2조, 안 제4조)
2)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융자심의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등안 제4조
1)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 라기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의 규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1)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관련 규정 삭제(제3조 삭제)
2) 제3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삭제(제5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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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0
- 예고 종료2015-05-24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