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7-03
- 시행
- 2015-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75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70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예방진료로서 현재 금연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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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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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4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7-03
- 시행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