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5·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1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0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다목, 라목 및 마목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신설함.
- 나감면진료대상 유·가족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라목 및 바목
감면진료대상의 유·가족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5·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모든 유·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함.
- 다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추가안 제15조제1항제3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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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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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29
- 시행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