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9
- 공포
- 2015-07-17
- 시행
- 2015-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 재발급 기간을 실제 필요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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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29
- 공포2015-07-17
- 시행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