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2
- 공포
- 2017-03-24
- 시행
- 2017-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중 재정성과 부분을 재무제표 내용과 유사하게 하고, 의사결정 참여회의를 간소화하여 제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통계청 업종 분류를 채택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정성과 항목을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바꾸고, 의사결정 참여회의를 간소화하여 제출자의 편의를 높이고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보고서 재정성과 항목 개선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중 재정성과 부분을 실제 재무제표 내용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작성하기 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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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성과
기업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비용 등 재무적인 성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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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적기업육성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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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3
- 예고 종료2017-02-22
- 공포2017-03-24
- 시행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