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2015-09-24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52호, 2015.03.27.)이 공포됨에 따라 종류 재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함에 있어 재구분 제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제18조제5항 신설) 가) 스키장ㆍ골프장 등이 국유림 구분의 최소 기준 면적과 연접되었거나 국유림내에 개재된 경우 나)「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다) 산림청장이 정하는 대부 목적달성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안제18조
- 나공ㆍ사유림 매수(교환)시 국가보조금 공제 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공유림등 매수(교환)에 있어「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1202호)으로 운용하던 국가보조금 공제를 법으로 격상함에 따라 그 공제기준을 정함
- 다
불요존국유림 중에서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는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 라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라 신고할 경우 첨부서류를 정함부칙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기준과 국가보조금 공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존국유림 재구분 제외 대상 구체화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과 인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한 대부 목적 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요존국유림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라 신고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존국유림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중에서 보전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숲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2015-09-24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