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6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83호
개정이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유림등의 매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확대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변경안 제3조제2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나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7조, 제18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 다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 라국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등에게 지급하는 감정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의3
감정수수료에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를 포함하도록 함.
- 마국유림의 대부등을 받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명의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도록 함.
- 바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 신청서의 첨부 서류 개정안 제23조제5항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영구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하도록 함.
- 사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계표주 설치 근거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경계표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 방법을 규정함.
- 아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3조제7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 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대부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법률 용어의 쉬운 표현으로 변경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이라는 용어를 각각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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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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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존국유림
보호 가치가 높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국유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보전국유림'이라는 쉬운 용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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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유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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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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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4-26
- 공포2017-05-30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