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요지 미제공 — 원문에서 확인 ↗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유림의 관리 기준과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산림사업 대상 확대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사업을 계획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공동산림사업)
변경 전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령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 (신 설)
변경 후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령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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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부칙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중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에 대해 별표 1과 같은 임시특례를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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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산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산림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숲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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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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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