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159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법적지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0호, 2015. 3. 27. 공포,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등기절차,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의 승인절차, 학사과정 및 박사·석사과정의 수업연한,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기준 및 학생 입학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울산과학기술원의 등기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5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등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함.
2) 울산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 나출연금의 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요구가 타당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에 통보하도록 함.
- 다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1) 울산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보고서 및 회계검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을 설치함에 따라 연간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의 이수단위, 각 과정별 교과목, 취득학점, 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의 수업연한을 학사과정은 4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마교원의 자격기준 등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1)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일정 기간 이상인 자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2)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도록 함.
- 바입학자격 및 입학전형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석사·전문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각각 정하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울산과학기술원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라 등기 절차, 출연금 지급, 학사 운영 및 교원 자격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울산과학기술원이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설립 등기 절차, 매년 예산(출연금)을 신청하고 확정받는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 보고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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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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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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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