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9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6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제한 연령을 관련 고시에 위임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는 등 법령정비를 통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0조 제1항
- 나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바목
- 다2종 수급권자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진료비 면제내용안 별표 1 제2호라목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내용 정비
- 라2종 수급권자의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안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현행 10% → 5%)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0조 제1항)
나.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바목 )
다. 2종 수급권자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진료비 면제내용(안 별표 1 제2호라목)
-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내용 정비
라. 2종 수급권자의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안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현행 10% → 5%)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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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6-09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