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1호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설
- 나
과징금 미납으로 인해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때에는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안 별표 2 제1호나목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실 입원 시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과징금 미납 시 업무정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격리실 입원료 부담 완화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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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격리입원료 본인부담률 인하 규정은 시행 당시 입원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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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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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관련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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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0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