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7-13
- 시행
- 2015-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15-86호
개정이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6호, 2015. 3.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심의사항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 나‘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조항 삭제제5조
- 다국유단장 위임사항 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삭제제14조제2항
- 라‘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5조
- 마‘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심의사항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조항 삭제(제5조)
다. 국유단장 위임사항 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삭제(제14조제2항)
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5조)
마.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별표 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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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7-13
- 시행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