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96호
개정이유 —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안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 나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요령 정비별지 제6호
청구인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한자 기재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글만 기재토록 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명부 양식을 실제 상황에 맞게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서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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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민소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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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