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1호
개정이유 — ○ 법령서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가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 승인업무 간소화
행자부장관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한 제정서식을 중앙행정 기관이 개정하려는 경우 서식 승인 절차 생략
- 나협업조직 설치 근거 마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조직의 설치?운영 제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업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서식 승인 절차 간소화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체승인을 받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설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체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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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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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 정부에 속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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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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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