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 ○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모
- 가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
‘행정협업’ 정의 규정, ‘융합행정’ 등 용어 정비
- 나협업과제의 등록·관리 및 신규과제의 발굴
– 각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
– 행자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를 조사·발굴, 발굴된 협업과제는 협업책임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 다행정협업의 촉진
– 협업과제 수행기관의 성실의무, 인사·조직·예산 부처의 협조의무
– 협업시설, 협업 포상과 인사상 우대
- 라협업책임관 및 이견 조정체계 마련
– 각 기관별 협업책임관 지정 및 책임관협의회 구성
– 협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지원·조율, 필요시 행자부 요청에 따라 국조실이 이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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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
- ‘행정협업’ 정의 규정, ‘융합행정’ 등 용어 정비
나. 협업과제의 등록·관리 및 신규과제의 발굴
- 각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
- 행자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를 조사·발굴, 발굴된 협업과제는 협업책임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다. 행정협업의 촉진
- 협업과제 수행기관의 성실의무, 인사·조직·예산 부처의 협조의무
- 협업시설, 협업 포상과 인사상 우대
라. 협업책임관 및 이견 조정체계 마련
- 각 기관별 협업책임관 지정 및 책임관협의회 구성
- 협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지원·조율, 필요시 행자부 요청에 따라 국조실이 이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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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6